수원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납세자가 전국세무서 또는 지자체별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 지자체에서 소규모납세자에게 본인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또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자체가 직접 신고받고 관리하도록 변경되며 달라진 신고 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달간 지자체별로 통합신고센터 1곳을 운영. 납세자는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는 ARS 또는 홈택스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