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범위 또한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나타나, 그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26일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26일부터 시·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 (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다.
이와 관련해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5월 2일 옛 팔당 도청사에 25명의 규모로 정식 개소하였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7월 24일부터는 시·군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