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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냉방비 긴급 지원
경기도,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냉방비 긴급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7.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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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으로 169억 원 투입…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
경기도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져 지치기 쉬운 요즘.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이 커 그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169억 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다.

지원 기한도 올 7월부터 9월까지로 기간내 경로당, 장애인가구 등 운영 예산현액 범위내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등 접수된 민원이나 현장 확인 결과 냉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복지 사례관리와 적극 연계하는 등 행정지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으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6월 기준 도내에는 총 7,925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이용 인원은 4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경로당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에서도 무더위쉼터가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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