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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기도의회, 9대 때 무산된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10대 경기도의회, 9대 때 무산된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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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회의 등 교육당사자 학교운영 참여 기능
예전과 달리'자율성 침해' 반발 없어 통과 예상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일선현장의 반발로 무산됐던 ‘학교자치조례’ 제정이 재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물론 학생회·교사회 등의 설치 명문화를 골자로 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천영미 의원(민주·안산2, 제1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천영미 의원(민주·안산2, 제1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조례안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에 구성돼 있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직원회의 등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교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규정을 마련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천 의원은 “지난번 무산된 조례안에서는 교장의 책임을 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며 “하지만 요즘은 어느 조직이나 자치가 기본이 돼야 하는 시대이다.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큰 저항은 없어 무난히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기관과 담당자 의견 등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4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올 1월 광주시의회가 학교자치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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