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이재명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경기도 전역 확대”
이재명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경기도 전역 확대”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7 16: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실질적 주거기능 법 인정…용인시, 시행 중”
경기도, 4월부터 건축하가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용인시의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경기도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법에서는 2006년12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10년 4월에는 준주택으로 정의했으며, 2012년 3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했다. 사실상 오피스텔의 실질적 주거 기능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인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용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경기도 시·군 공동협력과제로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이라도 입주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이 완료된 뒤 일정기간 시공 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 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