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익위와 ‘공익제보 활성화’ 업무협약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나라가 퇴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가공동체 유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누구든 억울하지 않게 질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퇴보하지 않고 진보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국가겠지만 민간 협력의 노력도 중요하다. 민간 영역에서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었다.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고,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