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9월 11일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 각 분야 민원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사항, 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2027년 9월 10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함께 호흡하시는 의원들로 구성됐고 외부 위원 또한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다”며 “앞으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의회에서 잘 반영해서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겠다” 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김준성(노원6,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의 교통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을 추가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통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와 중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조성 단계부터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의 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로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이 명시돼 있지만 ‘교통’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건축·조경·전기 등은 분야별 전문가가 살펴보는
서울특별시의회 장세훈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시민 권익 보호와 민원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민원 현황 분석 및 현장조사 ▲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는 개별 민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과 제도적 문제를 살펴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 의원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민 누군가가 이미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 아픔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가 확대되고, 역세권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정한 것이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미터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대표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5년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30개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상 대학·산업대학 등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에만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유·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건의안은 별도의 수익사업회계를 편성·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임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유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3)는 9월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 의결(△56억 2,500만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했으나, 사업 취지에 비추어 사업준비가 부실한 문제를 지적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제출됐고,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지원대상 5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대상을 만 1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포츠기본법'제정 등 변화된 체육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육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과 유소년 등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스포츠권’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스포츠권을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로 정의하고, 시장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서울시 체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립했다. 아울러 생활체육 진흥사업 범위에 노인과 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의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조속 승인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발생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부지로, 전체 사업 대상지 약 8만 7천㎡(특별계획구역 약 2만 8천㎡)에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의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해당 부지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막대한 공익적 효과가 기대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략 사업지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미터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완화된 용적률을 실제 건축에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이 그간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등 기존 제도 개선 사항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의 의견을 낸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발의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계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