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구금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이필근 도의원, 관련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각종 비위행위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필근 의원(민주·수원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최근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광역의회에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왔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만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구금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집행하는 것으로,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해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을 통해 지급이 제한되는 항목은 의정활동비와 여비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월정수당은 월 383만5000원이다.
여비는 식비 2만5000원(1일당)·일비(활동비) 2만원을 제외하고,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모두 실비 처리된다.
이 의원은 오는 14일까지 도민과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34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