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단체 "개성에 '광역단체 사무국' 설치" 요구

경기도, 시도지사協 제안 후 17개 시·도 동의 ‘지자체-중앙정부-북측’ 간 소통창구 역할 수행

2019-03-10     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밝혔다.

사무국이 설치 시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수용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