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특별단속

선거일까지 금품제공, 후보자 비방 등 감시

2019-03-10     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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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조합장 선거일(13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1일부터 선거일까지 3일간을 ‘특별 단속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선거인 호별 방문을 통한 금전·물품 등 제공 행위 △지인이나 측근을 통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선거인에게 조직적인 교통편의 제공 행위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 인쇄물 배부 및 살포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활동을 위해 선관위는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해 ‘특별광역조사팀’(총 8개팀)을 편성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 금품 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