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사"…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두고 도교육청 압박
도의회 “부교육감 어려우면 산하기관장이라도 실시” 도교육청 거부시 관련조례 재의안 의결, 무효소송 예상
경기도의회가 부교육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등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 신분의 부교육감 2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올 1월9일 도교육청에 관련조례안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도교육청 역시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11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2월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고 대안을 고심하던 도의회는 결국 일부 기관장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며 도교육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등이 있다.
이달 말부터 3월 임시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는 15일까지는 도교육청과의 협상을 완료한 후 재의요구안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일부 기관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경우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키고, 관련조례안 개정 작업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안을 가결시킴은 물론 도교육청이 취할 조례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조례무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수석부대표(용인4)는 “관련법상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정 교육감이 결심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대표단이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과 이번 주 15일까지는 협상을 마칠 예정인데 우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