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천 이어 용인에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경기도, LH 매입임대주택 2개호 임차해 경기남부지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신설 저렴한 임차보증금으로 설치 예산 절감, 장기간 노인보호서비스 안정적 제공 가능

2022-09-15     전효정 기자

경기도는 한국토지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쉼터로 활용될 용인시 내 LH 매입임대주택 연접한 2개 호를 임차할 예정이다.  ⓒ 경기도청

■ 10월 의정부와 부천에 이어 용인시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올해 처음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한 경기도가 다양한 노인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21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은 2,881건(학대사례 1,413건, 일반사례 1,4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학대피해노인의 분리보호를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2개소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3번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오는 10월 용인시에 (가칭)경기남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한국토지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쉼터로 활용될 용인시 내 LH 매입임대주택 연접한 2개 호를 임차할 예정이다.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 및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도는 학대피해 노인을 4~6개월 보호하면서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전문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2011년 의정부와 부천에 마련했다.
 
도가 용인시를 세 번째 쉼터 소재지로 정한 이유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경기 남부지역 중앙에 위치해 다른 시‧군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쉽다는 점과 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활용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신속분리 거점 역할 등을 고려해 쉼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 쉼터는 LH매입임대주택 연접한 2개 호 임차로 남녀를 분리해 운영하고, 장기간 사용 가능해 안정적인 노인보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현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 사례관리, 예방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고양)를 운영하고 있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194만 명으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지역 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추가로 설치해 더욱 세심하게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