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잘 안나" 이재명 재판 증인 '모르쇠'…재판부도 일침

법원·검찰·변호인, 성남시청 증인들 태도 지적 8차 공판 7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원서 개최

2019-03-05     양종식 기자

"증인, 청문회가 아니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이 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직권남용) 공판에 출석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일부 증인을 향해 재판부가 답답하다는 듯 호통을 쳤다.

이날 이 지사의 재판은 3가지 혐의(직권남용·검사 사칭·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중 가장 핵심인 친형 재선씨의 강제진단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청 직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재판부는 물론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까지도 헛웃음을 짓게 했다. 

사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성남시청에서 각종 난동을 피운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화통화에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청 직원들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재선씨에 대한 행동을 낱낱이 기록했고, 그 진술서가 취합돼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진술서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였고, 이는 '이 지사가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진술서를 작성한 이들 직원은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등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왜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썼는지 △수신자가 왜 분당구보건소장인지 △해당 진술서는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지만 뻔한 답만 되돌아왔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결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함에 따라 재판 과정 내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재판부도 한계에 달한 듯 이 같은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귀중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와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증인들의 증언들을 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증언의 중간 중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다"며 "증인들이 검찰의 핵심 질문에 모른다고 답할 수 있지만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선씨가 2012년 3월27일 성남시청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딱 한번이고, 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잊기란 쉽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이같은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들은 "지금껏 성남시청 직원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실시했지만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워낙 방대해 이들 증인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론하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는 필요 없는 증인은 재판부에서 걸러내기를 바란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8차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