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일부터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단속
2020-03-08 양종식 기자
수원시가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지게차·덤프트럭 등)를 9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굿 뉴스통신
수원시가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지게차·덤프트럭 등)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지속해서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주거지역, 이면도로(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호매실동 GS아파트 인근, 서수원 터미널(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및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인근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 적발(5만원)·2회(10만원)·3회 이상(30만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고 전방 시야를 가리는 면적이 넓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연중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