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택시사납금 조례’ 직권공포 미뤄져
애초 4일에서 6일자 경기도보 게재 결정
4일로 예정됐던 경기도의회의 ‘택시사납금 조례’ 직권공포가 다소 미뤄지게 됐다.
도의회 홈페이지나 옥외 게시판을 통할 경우 관련서류 결재 즉시 직권공포가 가능하지만 시일이 다소 걸리는 경기도보 게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재의결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송한준 의장이 4일 직권공포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애초 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안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의 명문화 및 공식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 1월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도 집행부로 넘겼지만 도는 조례 공포시한인 지난달 25일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결국 송한준 의장은 지난 1일 관련 서류를 결재했고, 연휴가 끝난 4일에 직권공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4일자로 직권공포가 가능한 도의회 홈페이지, 야외 게시판이 아닌 관련서류 이송 후 3일가량이 소요되는 경기도보 게재를 택했다.
사무처가 도 집행부에 4일자로 직권공포 서류를 발송함에 따라 해당 조례 직권공포는 6일 경기도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사무처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재 등 여러 방안 중 경기도보에 게재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록을 남기자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6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직권공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조례 발의자인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은 “해당 조례안은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전액관리제(월급제)의 조속한 실현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