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택시사납금 조례’ 4일 직권공포…道 대응 주목
도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 여부는 미지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재의결된 ‘택시사납금 조례’를 4일 직권공포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넘겨받은 지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장이 직접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대표발의 김경일)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118명 중 103명이 찬성함으로써 재의결됐다.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애초 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안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의 명문화 및 공식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 1월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도 집행부로 넘겼지만 도는 조례 공포시한인 지난달 25일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 역시 ‘택시사납금’이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송한준 의장은 4일 오전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직권공포와 동시에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도 집행부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의장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직권공포 하기로 뜻을 정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도정 운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