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도 다시 보자!…봄철 화재 예방 이렇게 하세요
소방청 ‘최근 5년간(′17~′21) 화재통계’, 4계절 중 봄철 32.62%로 가장 높아…경기도, 오는 5월 31일까지 맞춤형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올해 3월 들어 강원도 강릉-동해, 경북 울진-산척 일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동해 산불’은 지난 4일 강릉시 성산면, 5일 강릉시 옥계면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이후 방화로 인한 화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경북 울진 산불’은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야산에서 원인 불명의 이유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다. 불길은 남풍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북쪽으로 번졌는데, 야간의 불길이 강원도 삼척시까지 확산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근 이같은 동해안 산불 발생과 관련, 봄철 화재 예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봄철(3~5월)은 사계절 중 겨울철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봄철 화재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 소방청, 2017~2021년 화재통계…봄철 화재 32.62%로 4계절 중 가장 높아
‘최근 5년간(′17~′21) 화재통계’ 봄철 화재 원인 표. ⓒ 소방청 자료./=굿 뉴스통신
소방청의 올해 2월 말 현재 ‘최근 5년간(′17~′21) 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계절별 ‘부주의’ 비율은 ▲봄철 32.62% ▲여름철 18.64%, ▲가을철 20.31% ▲겨울철 28.43%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주의력은 떨어지는 봄철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3만4,819건(5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부주의 사유로는 담배꽁초(32.2%), 쓰레기 소각(16.8%), 음식물 조리(13.1%), 불씨·불꽃 방치(12.6%) 순으로 분석됐다.
장소별 화재를 보면, 주거시설 1만4,161건(23.7%), 야외·도로 1만2,768건(21.4%), 산업시설 7,749건(13%) 등의 순이었다.
또한, 봄철 화재로 인한 총사망자 453명 중 260명(57.4%)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봄철 화재 예방법은?
봄은 건조한 환경으로 불씨가 붙기 쉽고, 세게 부는 바람으로 인해 불이 번지기도 쉽다. 그렇기에 최고의 대처는 역시 예방이다. 어떻게 하면 봄철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에서는 무심코 했던 담배꽁초 투기가 큰 산불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특히 입산 시, 성냥·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바람에 불씨가 날려 다른 건물이나 나무에 옮겨붙으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을 권한다.
③ 부득이하게 산림 근처에서 소각해야 한다면,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따라 담당 지역 소방서에 서명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119로 전화 신고 가능.)
④ 가정 내 화재 예방법은 ▲가스레인지 타이머 사용하기 ▲가스 밸브 잠그기 ▲전열기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콘센트 정리 및 청소하기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앞 짐 치우기 ▲가정 내 소화기 비치하기 등이 있다.
⑤ 집 밖에서의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비상구 위치 파악하기 ▲소화기 위치 파악하기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상황 살피기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차하지 않기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않기 ▲상가주인은 수시로 시설 점검하기 등이 있다.
■ 화재 발생시 대처법은?
화재 진화 자료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굿 뉴스통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먼저, 큰소리로 화재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이어 119에 신고를 해서 어디 어디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만약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빨리 소화기를 버리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가려서 연기가 들어올 틈이 없게 해야 한다.
화재 시 이동 방법도 중요하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숙여야 한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바닥에 내려앉게 되기 때문.
특히 뜨거운 공기는 천장으로 이동하다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만약 서서 이동하면 유독가스를 모두 마시게 되기에 허리를 숙여 이동할 것을 권한다.
또한, 벽을 짚고 이동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 시 정전이 날 확률이 높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벽을 짚고 이동하다가 비상구의 파란불이 보이면 그쪽을 향해 나가야 한다.
■ 경기도, 5월 말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대상별 맞춤형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굿 뉴스통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대상별 맞춤형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봄철(3~5월) 하루평균 화재 건수는 29.1건으로 연중 하루평균 화재 건수 25.2건을 웃돌았다.
하루평균 인명피해 역시 봄철에 1.7명 발생해 연중 1.6명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안전대책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행사장 안전관리 등 봄철 대형화재 방지 및 도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소방관서장 건설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운영실태 확인 등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벌인다.
공사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장을 순찰하고 현장을 지도하는 대형공사장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
한편,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창고시설 465곳에 대해 관계기관 소방 특별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로나 최대 발생과 화재 취약 시기, 지방선거 등 중대시기가 맞물리는 시기임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 기간’을 5월까지 연장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도내 모든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하는 공동주택 옥상 피난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2,572곳)와 컨테이너 하우스(308곳) 등에 전기·가스시설 안전 사용 안내 등 취약계층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행사에 대비해 놀이시설, 유원지(관광지)와 사찰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조사도 할 예정이다.
■ 도, 기동단속반 편성 등 대형산불 예방 총력 대응
화재 진화 자료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굿 뉴스통신
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 이를 면밀하게 살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지난 3월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작년(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설정·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대모산, 안산 수리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도민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입산 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