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붓아들 찬물 학대 사망'…계모와 계속 격리됐더라면

계모 학대로 과거 2차례 보호시설 생활…33개월 격리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상습폭행 여부 파악할 것"

2020-01-13     양하얀 기자

'여주 계모 찬물학대' 사건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숨진 A군(9)에 대한 부검의뢰를 실시하고 사건발생 당시, 이송을 담당했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의 몸에 멍자국을 확인했는데 당시 병원 관계자를 불러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파악해 볼 방침"이라며 "계모에 대해 상습폭행이 있었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계모 B씨(31)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시 소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A군을 속옷만 입힌 채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가량 들어가 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여주시의 기온은 영하 5~6도를 기록 중이었는데, A군은 창이 없는 베란다에서 찬 욕조에 1시간여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B씨는 A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끝내 숨졌다.

B씨는 경찰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A군은 언어장애(2급)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군의 친아버지인 C씨와 5년 정도 동거한 후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을 비롯한 B씨가 낳은 3명의 딸까지 총 6명의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 사건 당시 친아버지 C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가 있는 A군에 대한 B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A군은 지난 2016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조치됐고, B씨와 33개월 간 격리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오자 C씨는 보호시설에 '더 이상의 체벌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A군을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이후로 경찰에 신고접수가 없어 학대가 이뤄졌는지는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다"며 "오전에 신청한 부검의뢰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이 나오면 A군의 사망경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