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전·월세 보증금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 구속

임차인 800여명에 보증금 미상환 혐의

2020-01-07     양종식 기자

전·월세 기간이 끝난 수백명의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영장전담판사 김봉선)은 7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계약이 만료된 전·월세 임차인 80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 ‘갭(Gap)투자’ 방식으로 수원 영통구 원천동과 매탄4동, 신동 등 일대의 건물 26채를 무리하게 매입했다가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했다.

이로 인해 800여명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만 무려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탄4동, 신동 일대 지역은 이른바 ‘삼성단지’로 불리는데,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지난해 7월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통 일원 전·월세 보증금 미상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리 해석 문의 답변 등 임차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