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 · 군과 함께 추진
19개 시 · 군 72개소 개선 추진…사업 신청은 각 시 · 군별 진행, 주로 3월~5월 사이 사업추진
경기도 모 대학의 휴게실 개선 전(왼쪽)과 후,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청소, 경비 등 취약계층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및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도내 시 · 군과 함께 진행한다. 이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22년도 사업, 부천 등 19개 시 · 군 참여
2022년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19개 시 · 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 시 · 군은 부천,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이천, 안성, 포천, 의왕, 양평, 가평, 과천, 연천 등이다.
지원 대상은 취약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공장 밀집지역 등의 열악한 중소기업, 요양병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1곳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3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3월~5월 사이 시 · 군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 희망 기관은 관할 시 · 군 공고문 등을 참고해 문의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경기도, ‘노동 존중 세상’ 실현
경기도가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사업이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사업이다.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도 직접 추진’에서 ‘시 · 군 보조사업(도비 : 시 · 군비 5:5 비율)’으로 전환, 예산을 지난해 도비 4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도비 5억 원, 시 · 군비 5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72개소로 확대해 관심을 끈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와 국회 등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올해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및 신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이다.
박규철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 정책 제안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8~2021년 공공 · 민간 등 총 607개 휴게시설 개선
안산 모 중소기업 휴게실 개선 전(왼쪽)과 후, 자료 사진. ⓒ 경기도./=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휴게시설 342개소(시·군 포함), 민간부문 휴게시설 265개소 등 총 607개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도 대학교 내 청소 · 경비원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확대에 주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휴게시설 개선 민간 확산을 위해 시 · 군 평가항목에 있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항목’에 ‘민간분야 휴게시설 개선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휴게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인식 개선 ▲민간분야 휴게시설 17개 기관 23개소 개선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둬들였다.
이 가운데서, ‘청소 · 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등 경기도의 지속적 정책 제안으로, 노동자 휴게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권 인식이 제고되었다.
특히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점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 관련 근거 조례 :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8.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