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청년면접수당·이동노동자 쉼터 등 청년·노동자정책 본격 추진 청소년 교통비·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등 생활밀착형 지원

2019-12-26     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약속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내년에도 민선7기 1년 반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되고,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행정 분야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내년 1783명(현재 1262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내년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한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도 지원된다.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