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올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율 73.4%…64건 중 47건 승소
17건 패소…지방세 비전문가 소송 대응 등 이유
2019-12-23 양종식 기자
올해 경기도내 시군이 도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73.4%의 승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월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세관련 행정소송은 89건으로 이 가운데 확정판결 난 64건 중 73.4%인 47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도세관련 소송 승소율 75.3%(81건 중 61건 승소)보다 다소 떨어진 것이다.
소송은 용인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성 6건, 고양 ·부천 각 5건, 성남 4건, 수원·파주 각 3건, 화성·안산·시흥·광주·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각 2건 등이다.
총 소송가액은 332억9200만원이다.
시군은 이 가운데 47건(235억7900만원)에서 승소했다. 용인 12건, 안성·부천 각 4건, 성남 ·고양 각 3건 순이다.
반면 17건(과세표준, 비과세 등)의 도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은 97억1400만원이다.
고양·용인·안산·안산 등 각 2건, 수원·성남 ·부천·화성·시흥·파주·구리·여주·가평 각 1건이다.
이같이 전체 소송건수의 4분 1정도가 패소하는 것은 지방세 분야 비전문가들이 소송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다 법령해석의 쟁점이 많은 고액사건 납세자가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공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변호사 자문 등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