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결산]이재명·은수미…정치생명 걸린 지자체장 재판 줄줄이 해넘이

이 경기지사·안승남 구리시장 대법원 기일 미정 은 성남시장·김성기 가평군수는 항고심 진행 중

2019-12-22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굿 뉴스통신

2019년 한 해, 경기도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정치생명을 판가름 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생명을 내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진행 중인 정치인도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의 재판은 지난 1월~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1차례, 지난 7~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6차례 등 총 27차례 진행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반면, 2심에서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진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친형 강제진단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하지만 이 지사가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천당'을, 2심에서 '지옥'을 오고 간 이 지사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에 대해 법리 재해석이 요구, 헌법재판소로 제청하면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본재판은 잠시 정지된다.

이 지사와 동일하게 상소(항소+상고)가 진행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장이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2심 모두 무죄로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3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SNS 등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법령 적용은 잘 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만약 이상이 있으면 법리해석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전심으로 '파기환송'을 해 사건을 돌려 보낸다.

반대로 2심 재판 결과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의미로 '상고기각'으로 처리한다면 2심 선고결과로 최종 형이 확정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울고 웃은 지자체장이 있다.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 9월 대법원 3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잃게됐다.

반면, 상고기각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은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지자체장은 2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4월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은 시장의 일명 '조폭 후원설'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9월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대려 "나쁜 선례를 막겠다"는 말을 남기면서 원심 판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원고법에 항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도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억대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주민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보한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 녹음에 불과하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