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단속"…수원시, 31일까지 주요 5곳 집중단속

2019-12-19     양종식 기자

수원시가 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곳을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