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경단녀에 구직지원금 지원…3개월간 90만원

2~13일 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 접수

2019-12-02     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경력단절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된 민생 정책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애로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자다.

도는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400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3개월간 총 90만원 지역화폐 지급) 뿐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2일부터1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차종회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률 성별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구직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자격증 취득비,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의 다양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검증해 이달 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예비교육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1차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