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제공

신청자, 12월6일 일괄 발송…미신청자, 해당 시군구청서 교부

2019-11-28     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7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27~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지난해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자 4539명의 56%인 2544명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2월 6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비는 착불이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선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