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화물 운송행위 특별단속
2019-11-26 양하얀 기자
안성시는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시는 이번 단속은 화물업체의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진 업체 등이다.
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의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화물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여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