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 도시계획위 상정 안건 4.72%만 부결처리

평택 만호지구·오산 세마1구역 등…환경청 반대·입지 부적정 이유

2019-11-23     양종식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결 처리된 안건은 4.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127건으로 이 가운데 4.72%인 6건이 부결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결처리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올해 1건이다.

부결된 안건을 내용별로 보면 광주시 탄벌동 산 100-2 일원(12만4991㎡) 광주도시개발구역 지정건(탄벌지구)은 지난 2017년 11월1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결처리됐다.

상위 기관인 한강유역청과 협의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데다 생태자연도(2등급 72.75%) 및 경사도(20도 이상 24%) 등 생태환경 적정성이 부족하고, 주변 지구를 포함한 학교 설립 계획(3000세대 이상)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42-4 일원(31만9159㎡) 도시개발구역 지정(만호지구) 및 개발계획 수립안의 경우, 지난해 4월27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인근 산업단지로 인한 비소, 카드뮴 등 발암 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373-10 일원(12만308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조성사업 건(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같은해 8월24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결정을 받았다.

경의선 철도 및 차량기지로 인한 단절된 지역이어서 공동주택 입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부적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들어서는 오산시 양산동 580번지 일원(60만8619㎡) 세마 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결정을 받았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면적이 공동주택 용지인데다 문화복합시설용지가 전체면적의 3%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업구역이 대규모여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담보가 어려우므로 사업방식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받았다.

도 관계자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 의견과 입지 등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안건에 대해선 나중에 보완 및 재입안할 때까지 부결처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