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감서 평택 교직원 ‘외상공사·금품수수’ 질타

성준모 의원, 학교장 관리 책임 추궁…“관련자 일벌백계”

2019-11-16     양종식 기자

'외상공사·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평택 모 고교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천만원대 외상공사와 금품수수 논란을 빚은 평택 A고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평택 A고교는 학교시설팀장인 B씨가 업체와 금품거래를 일삼고, 수천만원대 외상공사 의혹까지 터져 나와 특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 4명을 학교에 파견해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성 의원은 A고교 교장을 이날 행정사무감사장 증인석으로 불러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성 의원은 또 A고교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내용을 들춰 보이며 논란이 된 외상공사 등에 대한 배경과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교직원도 문제이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다는 학교장의 잘못도 크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성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관리자의 결재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법은 없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할 것"을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평택 A고교를 둘러싼 논란은 공사대금을 놓고 업체와 B씨가 말썽을 빚자, 학교 측이 도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뉴스1이 입수한 A고교 측의 감사 청구 내용에 따르면 C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습동, 화장실 등 총 7개소에 대한 전기공사를 수주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용 2200만원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B씨가 관리자의 품의와 결재도 없이 해당 공사를 독단적으로 추진해 공사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적시하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공사과정에서 업체 측과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함께 제출했다.

학교 측은 C업체가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A고교의 각종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약 1330만원을 건넸다는 은행계좌 송금내역과 업체 측이 직접 작성한 현금 지출 내용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1330만원 가운데에는 올 3월 학교 토목공사 고사제 비용으로 B씨가 요구한 1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업체에게 5200만원을 빌려주고 5200만원을 다시 받았을 뿐,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며 "향후 법적대응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