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일부 승소…'중복감사 금지 위배'

法 "2014~2016년은 중복감사…2017~2018년 감사는 받아야"

2019-11-15     양종식 기자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사자료 요청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에게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6월 한달 동안 2014~2016년도의 교원관리, 행정, 재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2017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하는 감사자료를 사립유치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폐원한 1곳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17곳 가운데 8곳은 "2014년~2016년 특정감사를 한차례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연도의 특정감사 대상기간이 중복되고 형태도 동일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중복감사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립유치원 8곳 중 3곳은 특정감사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5곳 중 4곳에 대해 선고하면서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통보 중 1차 감사가 중복되는 기간인 2014~2016년도에 관한 부분은 중복감사의 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을 위반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도육청에서 제시한 요청 중 감사기간과 겹치지 않는 2017~2018년에 관한 자료는 제출함이 마땅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남은 사립유치원 1곳에 대한 선고 판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