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구제역 이동제한 발생지서 3km내로 조정
2019-02-15 양하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15일부터는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3km이내지역)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