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경찰서, 토지 맞교환해 복합청사 신축

행정복지·치안 서비스 동시 제공

2019-11-06     양종식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오른)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이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성남시가 분당경찰서와 시·국유지 교환을 통해 2023년 6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지구대가 함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시는 6일 오후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시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정구 신흥동(현재 신흥지구대 자리) 시유지와 분당구 금곡동 국유지(현재 금곡지구대 자리)를 맞교환한다.

성남시는 신흥동 3775 942㎡(56억8500만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분당경찰서 소유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금곡동 173 670㎡(56억9800만원 상당) 국유재산을 성남시 소유로 이전한다.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면 노후하고 협소한 금곡지구대와 바로 옆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를 헐고 그 자리에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시는 금곡동 복합청사 건립에 131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420㎡(동 센터 750㎡+지구대 67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200㎡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다.

복합청사 완공 후엔 2개 층 700㎡ 규모의 독립된 공간을 분당경찰서에 무상 대부해 금곡지구대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와 치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자체와 경찰서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