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정신청으로 재판지연 가능성 없다”

“꼼수쓰는 일 없다. 뭐 좋은 벼슬이라고 그렇게 까지 하겠나” 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시 결정 전까지 상고심 재판 정지

2019-11-04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이 재판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언하건데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재판 문제는 변호인단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 없다”면서도 “꼼수를 쓰는 일은 없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벼슬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까지 하겠나. 다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핵심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주제도 아니었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규정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부분 등의 용어 정의가 모호해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 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양형부당(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다툴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이 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상고심 재판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