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점사업 ‘청년국민연금’ 도의회서 제동

“사회보장협의 후 결정” 등 반대의견에 조례안 보류

2019-02-13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국민연금’ 추진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제가 있지만 일단 시행하자”는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사회보장협의 완료 후 결정하자”는 등 반대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결국 관련 조례안 보류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청년국민연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연금은 만18세 생일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최초 1회 한정)해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는 여야를 떠나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다.

이애형(한국·비례) 이영봉(민주·의정부2) 의원은 필수절차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애형 의원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이영봉 의원은 “협의가 안됐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보려면 홍보도 돼야 한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은주 의원(민주·비례)은 “대부분 청년이 최초 납부 후 상당 기간 납부를 중단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료를 추후 다시 납부하는 ‘추납제도’는 중상층 이상이 재테크로 하는 것”이라며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양극화의 단초,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박태희(민주·양주1) 왕성옥(민주·비례) 지석환(민주·용인1) 김영해(민주·평택3) 의원 등도 “청년층과의 간담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청년정책인데 청년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언급하며 조례안 보류에 힘을 실었다.

반면 권정선 의원(민주·부천5)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려움인 것 같다. 경기도가 먼저 실시해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 등을 통해 맞춰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국민연금을 옹호했지만 조례안 보류를 막지는 못했다.

복지위 정희시 위원장(민주·군포2)은 “지난해 말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이미 ‘복지부 협의 완료’ 등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해당 조례안은 좀 더 많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

한편 복지위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예산 전액을 삭감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예산 146억여원(1인당 9만원, 연간 15만7483명) 전액을 부활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