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 부여해야

10년 이상 정리중체납 3,217건 1인당 체납액 211만원에 불과

2021-10-11     양하얀 기자

29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국세 체납이 남아있는 등 장기간 체납이 선의의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정리중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 건수는 1년 미만 2,134,189건, 1년이상 2년미만 17,418건, 2년이상 3년미만 10,815건, 3년이상 5년미만 11,558건, 5년이상 10년미만 8,692건, 10년 이상 3,217건으로 확인되었다.

체납기간이 10년 이상인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71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211만원에 불과하다. 5년이상 10년미만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275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16만원으로 체납규모가 크지 않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명단공개가 가장 오래된 체납자의 체납액이 89억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체납액이 소액인 장기간 체납건을 정리하고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소액, 선의의 체납자의 경우 장기간 체납상태로 두기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보다 배려있는 세정집행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