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세먼지 심할 때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제한

2019-02-13     양하얀 기자

화성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시 발령한다.

화성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약 2만6000대가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