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군 소음법 국회 통과에 "피해지역 주민 보상 기대"
수원시의회, 31일 국회 본회의 관련 법안 통과 밝혀
▲ 수원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국회앞에서 군소음피해보상법의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수원시의회가 군 소음법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2010년 공항소음방지법 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으나 군사시설과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방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 매번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상당액의 변호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번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권리보호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군 소음법은 국방부를 통해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소음영향도와 실제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지련은 2012년 군소음 피해지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하여 결성했으며 그 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조명자 군지련 연합회장은 "군지련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분들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제라도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고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