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해 거품 걷으니 예산 7억5천만원 절감
도,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한 결과,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도는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자 올해 7월부터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번 조치 전까지는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는 시중 단가보다 넉넉히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을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는 곧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 양산, 부실업체 양산, 안전관리 소홀과 같은 문제를 일을켰다.
이에 경기도는 면밀한 법령검토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번 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7월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약 심사 완료된 총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존 방식보다 5.9%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표준품셈 적용방식으로는 총 127억 원의 공사비가 산출돼야 하지만,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 조정을 통해 약 120억 원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각 지자체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이윤율은 15% 이내, 일반관리비는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방안을 8월까지는 권고사항, 9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해 도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공공 건설사업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 등과 연계, 3대 예산절감 정책TF를 통한 성과관리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