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경기도, ‘아파트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60개 공동주택 단지 추가 지원

2021-10-01     전효정 기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 제3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의 예산을 확대, 60개 공동주택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단지 1곳당 500만 원의 사업비 지원

2021년 첫 도입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 1곳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정수기 · 소파 · 에어컨 등 비품 구비 · 교체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1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모두 정상 추진 중이다. 이중 올해 9월말 기준 고양,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양주,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등 총 20개 시·군 35개 단지가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된 용인 용인 상현 동일스위트아파트, 수원 원천레이크파크아파트, 평택 은행아파트 등의 경비노동자 휴게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이를 살펴보면, ▲고양: 양지마을 1단지 ▲광주: 양벌2차 쌍용아파트, 오포우림퓨전빌아파트 ▲구리: 럭키아파트, 인창 주공 2단지 ▲남양주: 호평 우림필유 아파트 ▲성남: 샛별마을 라이프 ▲수원: 원천 레이크파크 ▲시흥: 삼환 나우빌 아파트, 서강 2차, 연성 삼성아파트 ▲안산: 성포 현대 1차, 현대2차 아파트 ▲양주: 동화 1차 장미 ▲양평: 그린 2차 아파트 ▲여주: 예일세띠앙 ▲오산: 세교 죽미마을 ▲용인: 도담마을 푸르지오, 호수마을 계룡리슈빌 아파트, 샘골마을 신미주 1단지, 상현 동일스위트, 서원마을 금호베스티빌 5단지, 서흥마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의정부: 호원 유원아파트 ▲이천: 장호원 기산아파트 ▲파주: 금촌동문2차아파트, 금촌 후곡마을 6단지, 서원마을 7단지, 교하벽산아파트(한울마을2단지) ▲평택: 은행아파트, 군문주공1단지 ▲포천: 골든아파트 ▲하남: 꿈동산 신안아파트▲화성: 반달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신영통 현대 4차아파트 등 총 35곳이다.

특히 지난 4월 공모 당시 계획된 규모의 약 4.5배에 달하는 총 542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추경 수요조사 당시 무려 610여 개 단지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도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 추경 3억 5천만 원 예산 마련, 60개 공동주택 단지 추가 지원

경기도는 도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공모기간은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 가능여부, 개선효과,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이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필요성 알리는 계기 등 큰 평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휴게실이 없어 좁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던 경비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성된 휴게실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하 주차장 인근에 있기에 자동차 매연 등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들이 지상으로 휴게실을 이전,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더 많은 아파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또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070-4659-5006, 5009) 또는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13, 4633)로 문의하면 된다.

■ 도-GH 공급·관리 아파트 휴게시설, 이용 경기 · 미화 노동자 80% 이상 만족한다고 밝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 · 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의 이용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남풍산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실(왼쪽)과 다산진건아파트 여자휴게실 자료사진.경기도  ⓒ 굿 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 ·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 · 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의 이용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공급 · 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 · 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 ·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만족도 조사가 그것. 이 조사에서 이용자의 80%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지난 8월 휴게시설이 설치된 13개 단지에 근무 중인 경비·미화노동자 74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 면적, 위치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설치단지 23개 중 10개는 분양 후 관리업무 이관, 인력 비상주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작은 쾌적함이 우리 사회전반에도 조금씩 따뜻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분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80%(‘매우 좋음’ 41.1%, ‘좋음’ 38.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 12.7%, ‘나쁨’ 7.0%, ‘매우 나쁨’ 0.3% 순으로 답해 휴게시설 만족도 ‘보통’ 이상이 93%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만족도 80%는 지난해 7월 9개 단지 노동자 62명 조사 때 만족도 73%보다 7% 향상된 수치다.
 
항목별로는 휴게시설의 ‘온도’ 90.6%, ‘위치’ 90.5%가 ‘좋음’ 이상이었다. ‘면적’ 및 ‘환기’는 모두 79.7%, ‘채광’은 59.4%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부 단지 노동자들의 난방 개선, 냉장고·싱크대·취사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연말까지 해당 단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최초 설계단계부터 휴게시설을 반영해 신설된 5개 단지의 ‘매우 좋음’ 비율이 56%지만, 기존 단지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설치한 단지의 ‘매우 좋음’ 비율이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초 설계, 계획단계부터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설계를 비롯하여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개선안은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면적을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에서 휴게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