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한 달간 소·염소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접종 4주 뒤 구제역 항체 형성률 조사 통한 예방접종 유무 확인·점검 구제역 항체 미만 농가에 500만~1000만원 과태료 부과
■ 경기도, 10월 한 달 동안 소·염소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시행
경기도는 해마다 이맘때면 자주 발생하는 발굽이 둘로 갈라진(소, 돼지,양,염소,순록) 우제류의 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접종을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될 이번 접종사업의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8,830호 51만5,000마리이며,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시군 9곳(김포·파주·고양·연천·포천·동두천·양주·가평·남양주)은 지난 9월 6일부터 일제접종을 앞당겨 추진 중에 있다.
접종제외대상은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예정일 2주 이내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유예 신청한 소로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지자체에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당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르며, 축종별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80%, 염소6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추진한다.(사슴은 자율접종)
일제접종은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항체형성율을 높혀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의 사전 차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의 기본방향은 ▲소, 염소는 연간 2회(4월, 10월) 예방접종 정례화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수의사 접종시술 지원, 관할 시군 백신을 일괄 구입 무료로 배부▲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되, 백신비용의 50% 지원 ▲일제접종 이후 전국 단위 모니터링 검사 등 사후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누락개체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염소농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 규모 이상 농가 중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면, 공수의사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제역 항체 미만 농가, 500만~1000만원 과태료 부과
도는 향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률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으로 소 98.7%, 돼지 93.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을 향상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한 일제접종 추진으로 높은 항체 양성률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