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1월 1~30일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019-10-30 양하얀 기자
안성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