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행정구역 경계 조정 '급물살'…5년 갈등에 마침표

수원 망포4지구↔화성 신동지구…동일면적으로 맞교환 수원시 "11월 경기도에 경계조정 건의…내년 5월께 시행될 듯"

2019-10-30     양종식 기자

수원시와 화성시의 시(市) 지역 행정구역 조정이 5년 만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의회는 전날(2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 6월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두 지자체 간 행정경계 조정에 대한 논의가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양측은 수원시 망포동 일대(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대(신동지구 일부 및 반정 2지구 1·2블록)을 각각 19만8915㎡의 동일한 면적으로 맞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이 수원 망포동 일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기형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수원 망포4지구 일대에 진행중인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아파트단지 내 부지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해당돼,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가 아닌  3㎞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학생들 역시 통학과 학교 배정 문제로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수원시의 '203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했고 이때부터 양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경계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지부진 했던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8년 수원·화성·오산시가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됐다.

수원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양 시의회 간이 해당 안건을 통과함으로써 11월 중순께 경기도에 경계조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안건은 경기도에 경계조정 건의와 도의회 의견수렴, 오는 12월께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법률안 작성,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市) 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양 지자체 간 합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와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 등 지자체 2곳과 불합리한 행정경계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웃 지자체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