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앓는 학생에 ‘원격·순회수업’ 등 지원

최경자 경기도의원, 관련내용 담은 조례안 발의키로

2019-10-24     양종식 기자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민주·의정부1)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을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서는 이들 학생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개별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 한 학습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 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장애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과정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진로체험 활동 등을 포함한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복귀를 지원하게 했다.

이외에 교육감이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원격수업 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