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계약 시 공무원 청렴서약서 제출안’ 제동

'균형발전기본계획 심의에 도의원 포함' 개정안도 보류

2019-10-21     양종식 기자

각종 계약 시 경기도 공무원 등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에 도의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 2건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경기도지사)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호 의원)을 심의한 결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보류했다.

청렴도 개정안은 도지사가 각종 계약 시 공무원은 물론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청렴이행서약서 위반 시 도지사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기재위는 이날 심의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문구 수정’ 등 전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보류하고, 이르면 차기 회기(11월 제340회 정례회)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균형발전 개정안의 경우 기존 조례에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또는 수정·보완 시 시장·군수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을 ‘해당 지역 도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 집행부는 이날 심의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시 도의원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도 도의원이 관련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결국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