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주택 건립비 부채로 산정하지 말아달라"…국회에 건의

경기도公, 3기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한요인 작용

2019-10-20     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사채 발행 한도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또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부채 비율에 포함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의 부채관리 목표제와 연계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부채 감축 목표는 2018년 250%, 2019년 250%, 2020년 300%에 이른다.

공사채 발행 한도는 지방공기업법상 순자산액의 4배 이내지만,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으로 순자산액(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3배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공사채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이 20~50년에 걸쳐 부채로 잡혀 발행 한도까지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자산은 9조97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부채가 5조3400억원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부채 비율은 142.1%로 SH공사 188.2%, LH공사 282.9%보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 '2018년~202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전체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4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의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만7000호 중 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부채 비율 산정과 공사채 발행 한도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상 부채 비율 및 공사채 발행 한도를 4배 한도로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3단계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