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진용복의원 “행정심판위의 ‘지곡초’ 관련 심의 부실”
이재명 지사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진용복 경기도의원 © 굿뉴스통신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결정에 대해 부실 심의 논란과 함께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민주·용인3)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초는 50년이 넘은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100미터 이내에 어린이집만 3곳 있다”며 “그럼에도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엎은 행심위 재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곡초 학부모 등은 지난 2015년 연구소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의 공사 강행에 반발했고, 용인시 역시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행심위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 2016년 7월13일 건축허가 재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 의원은 이 같은 행심위의 결정에는 부실한 심의가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6년 행심위 심의 안건은 9명 내외 위원이 1회 개최 시 하루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실크로드시앤티 사건이 다뤄진 심의 역시 7명 위원이 단 4시간 동안 42개 안건을 심의해 1건당 5~6분 꼴로 심의가 이뤄지는 등 날림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이거나 환경적 문제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수임에도 당시 행심위에는 단 한 명의 환경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졸속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행심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날림·날조 결정으로 도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이재명 지사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실크로드시앤티는 지곡초 앞 부아산 1만137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