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
경기도 특사경, 5월 24일~6월 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의심대상 300곳 수사해 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16만~20만원의 월 임대료를 받아 약 1년간 2억 2천만~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성시 B씨는 2018년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축구장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산림을 훼손했다.
#.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약 1천㎥의 불법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 63건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