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 성과
경기도, 벌떼입찰 시범조사로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 가짜건설사 9곳 자진 폐업 이끌어내
경기도의 단속을 통하여 중견 건설사의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야욕이 끊겼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통해 가짜건설사 1곳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들였다.
■ 올 1~3월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대상…경기도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는 파주, 이천, 화성 사업지구에서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를 낙찰 받은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 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현행법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견건설업체 A사, 경기도의 정밀 조사에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업체 폐업 신고
이번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 결과, 중견건설업체 A사가 계열사로 운영하는 B사가 가짜건설업체로 밝혀졌다.
특히 A사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층에 가짜건설업체 B사와 A사의 또 다른 계열사 8개가 텅 빈 사무실로 운영 중인 사항이 조사됐다.
도는 아울러 중견건설업체 A사의 직원이 서류상 B사 등 9개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고 전했다.
중견건설업체 A사는 경기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해 7월 가짜건설사 9곳 모두에 대하여 폐업 신청했다.
도는 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 A업체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 경기도, 올 7월 이재명 지사 명의로 관련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 국회 전달
경기도는 이번 조사의 후속 조치에 따라 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수급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법령개정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용지 낙찰 예정자가 가짜 건설업체인 경우에 단속한다는 요지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어 문정복 국회의원은 이에 화답하여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
또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방식 도입’ 및 ‘합동단속반 운용’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가짜건설사에 대한 다양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홍보 및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월 16일 서울시 건설업지도팀의 요청으로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8월 5일에는 도내 시․군 및 9개 광역자치단체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올 6월 말 기준,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 이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