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원자력안전위’ 세종이나 대전으로 이전해야,

“소속 기관의 관리를 위해서도 세종이나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

2019-10-09     양하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의원     © 굿 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법) 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의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금융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다. 그중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수요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을 고려해 ‘행복법’을 만들 때부터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이 유일하게 서울에 남은 기관이다. 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복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업무 특성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설립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행복법 의 취지대로라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2005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역시 진행 중이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법 시행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이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복법의 취지에 맞는 일이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리 및 산하 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일 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빨리 세종시나 대전광역시로의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