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소득기준·혼인기간 등 자격요건도 완화

2019-10-07     양종식 기자

©굿 뉴스통신

경기도시공사는 7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 공고(총 100호)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중 잔여물량(30호)으로, 혼인기간·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7일부터 12월27일까지 공급한다.

자격요건의 경우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6세 이하에서 만13세로 확대된다.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